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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협박 일당 실형

법조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협박 일당 실형

    前CJ제일제당 부장 징역 4년 6개월

    (사진=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씨의 동생과 친구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삼성동 이 회장 자택 등에서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 등 모두 9억원을 삼성 측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측이 돈을 건네는데 사용한 계좌는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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