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데칼코마니' 위치에 놓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통상 뇌물을 건넨 쪽보다는 받은 쪽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재판부의 결론을 섣불리 예단하기도 어렵다.
이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은 지난 25일 선고에서 뇌물죄 구성을 "대통령이 범죄를 주도하고 이 부회장은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곧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삼성 측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들기도 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뒤 3차례 열린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정유라 승마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요구에 노골적이었다는 의미다.
최순실 씨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어왔고,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들을 통해 특검조사와 법정에서 드러났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재판부의 표현으로 볼 때 '정치권력'인 박 전 대통령 역시 형사처벌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부회장 1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