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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

법조

    박주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진 판결문처럼 보여"

    - 유죄 인정 긍정적, 다만 양형 약하게 나온 점은 아쉬워
    - 'K스포츠, 미르' 무죄? 충분히 뇌물죄로 볼 수 있어
    - '강요에 의해 수동적 금품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 있어
    -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 위해서만은 아니다? 출발점이 '이재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5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징역 12년 구형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앞으로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했었죠.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 정관용> 오늘 선고에 대해서 우선 총평 한마디 해 보신다면요?

    ◆ 박주민> 우선은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법원이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런 걱정과는 달리 일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죄를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양형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특히 꼭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형 자체가 약하게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먼저 적용된 혐의가 다섯 가지인데 그 가운데 뇌물공여에 대해서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건 그건 뇌물이 아니다, 하지만 정유라 지원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이 경영권 승계 국면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도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라는 것도 법원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떠한 지원행위는 뇌물에 해당하고 어떠한 지원 행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스포츠나 미르 같은 경우에 뇌물 액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무죄로 만들어주면서 양형을 떨어뜨리려고 약간 전체적인 논리 체제와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RELNEWS:right}

    ◇ 정관용>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K스포츠와 미르재단은 삼성만 딱 돈을 낸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재벌기업들이 돈을 내고 했으니까 이건 삼성만 특혜를 받기 위해서 뇌물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 박주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경영권 승면 국면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국면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다 법원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어떤 다른 사례들을 보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정 전반을 통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의 사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조합해서 보면 삼성에게 K스포츠나 미르에게 지원금을 내도록 한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뇌물죄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 정관용> 이건 아무튼 2심에서 다시 또 다투어지겠죠. 그리고 어쨌든 부분적이지만 정유라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등이 뇌물로 인정이 되니까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 특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 처벌, 국회 위증죄, 이건 자동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 박주민> 사실상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줄줄이 인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외재산도피의 경우에 그 액수가 50억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약간 애매하게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부분만 해외재산도피죄를 인정을 하고 뒤에 있었던 그 삼성 승마단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라는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도 좀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표현도 썼네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 박주민> 사실은 이제 재판부가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또 약간 자신 없어 한 거 아닌가, 아니면 약간의 탈출구를 열어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삼성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런 금전이라든지 이익을 제공한 것이 뇌물적 성격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만을 보면 사실상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 삼성 쪽이 항소심이라든지 항고심에 가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좀 확보해 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 박주민> 그 부분도 역시 답답하죠. 그러니까 뇌물을 줬는데, 뇌물을 줘서 이루려고 했던 게 경영권 승계라는 것입니다.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이재용한테만 이롭겠느냐. 삼성전자 전체한테도 이익이 될 만한 거다라고 법원은 본 것이죠. 그런데 회삿돈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개인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과연 이것을 그러면 그룹에도 이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약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 판결문에 제가 조금 아까 읽은 이 부회장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그 앞에는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사람은 이재용이다, 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 박주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계속해서 이 사건의 출발점이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어떤 삼성 전반에 대한 지배력 강화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꾸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는 판결문처럼 보인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무죄로 다 할 수는 없다, 유죄는 유죄인데 그러나 형량은 좀 낮춰야 되겠고 또 2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겁니까?

    ◆ 박주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형량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서 작량감경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죠.

    ◇ 정관용> 그게 뭐죠? 작량감경?

    ◆ 박주민>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감안해서 판사가 이 정도로 죄가 인정이 되지만 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형은 이 정도만 선고한다고 깎아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1심에서 그 깎아주는 것을 거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을 써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단순하게 이재용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그래, 그런 거 고려해서 내가 조금 형을 떨어뜨려줄게'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1심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는 빌미를 판결문에 남겨놨다?

    ◆ 박주민> 그런 느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음 변호인단은 바로 지금 이 대목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게 되겠군요, 항소심에 가면?

    ◆ 박주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할 겁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나머지 삼성 임원진들에 대해서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은 징역 4년에 법정구속. 또 나머지 사람들은 집행유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이것은 이제 이번 사건이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관여는 돼 있다는 걸 인정한 걸로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박주민 의원 (사진=페이스북)

     

    ◆ 박주민> 단순하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가장 크게 이익을 받았고. 또 그런 범죄행위의 가장 큰 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행위 자체는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5년을 받게 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이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게 부당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이분들에 대한 형량이 이렇게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박주민> 우선은 뇌물죄 자체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K스포츠나 미르, 이 부분이 가장 큰 규모의 뇌물 액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고요.

    또 재단 설립 관련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출연했던 돈이 뇌물성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단에 출연했던 다른 기업들의 출연 행위도 뇌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결 가벼운 상태에서, 물론 이제 뇌물이라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그래도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벼워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뇌물 액수가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거죠?

    ◆ 박주민> 그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재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뇌물은 아니다라는 식이 될 수도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벌들도 좀 한시름 덜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박주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뇌물 관련된 부분은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K스포츠나 미르 관련된 부분도 최순실 씨가 관련돼 있다고 봐왔던 거 아닙니까, 특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뇌물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최순실 씨도 방어하기가 쉬워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뇌물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적용된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 박주민> 물론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량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 박주민> 글쎄요,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재판부가 제가 이제 아까 받았던 느낌을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형을 가볍게 선고하려고 굉장히 고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기조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저희들이 원래 생각하거나 예상했던 형보다는 적게 나올 수는 있겠죠.

    ◇ 정관용> 김진동 부장판사가 진경준 넥슨 주식사건 맡았던 사람인데 김정주 넥슨 대표한테 무죄를 선고했던 분이잖아요,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 박주민> 맞습니다. 8억 원 정도 상당의 넥슨 재팬 비상장주식 8500여 주를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친구라서 그랬다, 이런 식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서 그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약간 좀 제가 봐도 이 기업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뇌물 부분은 2심에서 일부 뒤집혔죠?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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