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재용도 없고 미전실도 없고…삼성, 리더십 부재 어쩌나

기업/산업

    이재용도 없고 미전실도 없고…삼성, 리더십 부재 어쩌나

    삼성 CEO 자율경영체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년 실형선고로 삼성의 리더십 부재상태가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되면서 상성 계열사의 CEO 자율경영체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전략실이나 사장단회의와 같은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해외를 합해 계열사 400여개, 임직원 50만명의 거대기업 삼성의 리더십 부재상태가 상당기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의 3년 와병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까지 해체하면서 삼성은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상태가 이어져 왔다.

    각 계열사들은 CEO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체제로 비상경영 시기를 버텨왔고 삼성전자는 DS부분장인 권오현 부회장과 IM부문장인 신종균 사장, CE부문장인 윤부근 사장의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5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런 '비상경영체제'는 당분간 사실상 '상시경영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의 상시화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 전략실이 해체된 이후에 계열사들은 각각의 CEO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 체제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면서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도 상황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삼성의 행보에 정통한 재계 한 관계자는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사장단 회의도 폐지했는데 1심 판결에 따라 다시 이 회의체를 부활하기는 삼성의 DNA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래전략실과 같은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들거나 SK그룹 식의 수펙스추구협의회 등의 형태도 사장단 회의를 부활하는 등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금융쪽 계열사나 삼성물산쪽 계열사들의 경우 각 계열사의 CEO들이 그룹 미전실의 간섭과 같은 외부영향 없이 자율적인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룹 매출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DS부문장인 권오현 부회장과 CE부문장인 윤부근 사장, IM부문장인 신종균 사장이 각자 사업부문을 대표하면서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9월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전에는 삼성전자의 M&A와 연구개발 등의 분야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후 삼성전자는 3명의 대표이사들이 사업부문을 자율적으로 경영하면서 대규모 투자와 같은 주요 사안은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 형태로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역시 1심 선고 이후에도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엳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대표격으로 가지고 있는 직함에는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2015년 5월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 받았다.

    이 자리들은 삼성그룹의 회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룹을 대표하는 자리로 아버지의 와병에도 공석으로 남겨두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자신도 지난 7일 최후진술에서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라며 "이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특검의 기소내용을 부인하면서 선처를 재판부에 부탁하는 것이었지만 오해가 풀리지않으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라는 표현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대표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과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소망과는 달리 1심 판결에서는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가 됐다'

    다만 섣불리 이 자리를 내놓을 경우 특검의 혐의를 인정하는 형국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