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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작량감경 여지 없다"

정치 일반

    박범계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작량감경 여지 없다"

    - 판결문 속 재판부 '유죄' 의지 확고
    -'무언의 사회적 압력' 힘들었을 것
    - 5년 과하다는 삼성, 아직 정신 못차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지난 금요일 선고가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렸을 만큼 사흘이 되도록 뒷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이 부회장이 받은 5년형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중형이다. 무겁다 주장을 합니다마는 국민들은 죄의 무게에 비해서 형량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뇌물공여를 비롯한 다섯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인데 어떻게 형량은 5년밖에 안 나왔냐', 이런 논리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우리는 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의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분이세요. 박범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5개의 혐의 모두 유죄인데 형량은 징역 5년. 이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박범계> 당초에 여러 특검의 기소에 대한 법조 주변의 냉소랄까요, 회의 같은 것이 이 재판 내내 있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냉소가 전환된 시점이 정유라에 의한 전격적인 증언. 그리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 제출. 이러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형량 5년에 대한 시비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이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재판부 김진동 부장판사를 포함한 재판부의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고 어쨌든 뇌물 부분에 대해서 유죄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저는 판결로 봅니다.

    ◇ 김현정> 고통스러운 판결이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범계> 저도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 법조계의 정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조 전체, 특히 고위, 판사든 검사든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또 몇 개 안 되는 10대 로펌. 중요한 사건들은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그런 사건들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어떤 법조의 정서나 관행이나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괴리가 돼 있는데요. 어쩌면, 어쩌면 재판부가 무형의,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무형의 간접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 특히 재계라든지 또 법조 뭐 여러 등등의 그런 압력들을 견뎌내는 과정이 저는 이 판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 김현정> 국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국민들 여론이 이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이거 그냥 판결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법조계의 정서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묵시적인 압박, 그 묵시적인 압박을 견뎌내고 5년 유죄 선고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통스러운 판결이었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범계> 판결문을 내내 읽어가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검이 기소했듯이 처음부터 코어스포츠에서 시작돼가지고 마지막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 등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포함해서 이걸 통으로 뇌물이라는 전체적으로 경영권 승계와 합병 이걸 통으로 잇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재판부는 미시적으로 어느 부분을 유죄로 가고 어느 부분을 무죄로 가려는 그런 고심이 보이면서 다소 정합성도 떨어지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고민이 뭔가? 저는 그게 무언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묵시적이라 표현한 건데 그런 것들의 반영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지금 묵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 했는데. 주말 내내 묵시적이라는 말이 검색어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묵시적, 명시적. 삼성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삼성은 5년이 많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 재판부가 설명하면서 이 부회장이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을 했다 하면서 유죄를 줬는데, 물적 증거 하나 없이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사회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업에 지원 좀 해 주시오, 대기업 지원 해 주시오, 받아서 그걸 이행하면 앞으로 그건 모두 묵시적 청탁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정신 못 차린 거죠.

    ◇ 김현정> 삼성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범계> 이재용 부회장의 반응도 실망스럽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실망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이번 재판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개탄스러웠던 부분은 절차적 정의조차도 외면하는 삼성이었습니다. 징역 4년에 각각 최지성, 장충기 등의 미전실 고위 간부, 핵심 간부들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분들의 소위 국민들을 상대로 한, 또는 재판부를 상대로 한 그런 혹세무민의 그런 태도. 특히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사이에 호프데이를 가진 것조차도 동일시해서 비교하는 변호인들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삼성 또 장충기 사장의 어마어마한 문자들이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의 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재판을 누가 주도하는 거냐, 도대체.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느냐 하는 그런 속에서 이 유죄 형량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판부의 의지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분명히 유죄를 하고 싶었다, 뇌물에 관해서. 그건 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으로 봐도 뇌물이고 129조의 단순 뇌물수수로 봐도 뇌물이라고 보는 이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러한 삼성 측의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자기들은 변호권이라고 주장하지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한 거죠.

    ◇ 김현정> 오만한. 아직 정신 못 차렸다?

    ◆ 박범계> 그런 속에서 내린... 그래서 비교적 의미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셨어요. 5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서는 이게 많다, 적다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반드시 이건 유죄다. 유죄 주려고 했다는 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번에 법원이 '작량감경 하지 않았다'고 밝혔잖아요.

    ◆ 박범계> 하지 않았죠.

    ◇ 김현정>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정상참작을 해서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것' 이걸 작량감경이라 한다면서요?

    ◆ 박범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정상참작하지 않았다. 깎아주는 것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깎아주는 것 없었는데도 5년 나왔으면 2심 가면 여기다가 작량감경을 다음 판사가 해 주게 되면, 2심 판사가 해 주게 되면 5년 밑으로 떨어져서 집행유예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작량감경의 핵심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그리고 현저한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 최소한 개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아주 굉장한 위로 또 손해의 회복,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박범계>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무엇을 가지고 작량감경을 받아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가. 물론 이 재판에 여러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박근혜라는 몸통, 뇌물수수의 몸통을 지금 재판을 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여를 먼저, 뇌물공여. 준 것을 먼저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재산의 국외도피에 관해서 원래 72억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그중 절반 정도만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말 구입비입니다, 그게. 그 부분은 무죄라는 건데. 말 구입 당시는 8월입니다. 그런데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비로 9월부터 돈이 나갔거든요. 말은 먼저 구입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 당시는 말 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거든요. 그 당시는 뇌물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부의 고민이라는 것, 고심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정상참작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보통 재벌들 보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한 게 크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상참작 됐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2심에서 작량감경 될 가능성 없겠습니까?

    ◆ 박범계> 국정농단에 일조했다는 거잖아요. 한 축이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과거에 기여했다는 건 고려사유가 될 수 없고 최소한, 최소한 지금 예를 들어서 재벌 개혁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신규 순환출자 해소 또 일감몰아주기, 또 금산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전격적인 무언가를 다 내놓고 모든 기업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말 재벌 개혁을 실천하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재벌 개혁에 반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 김현정> 없지 않는가. 이제 관심은 10월쯤에 열릴 걸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입니다. 쌍둥이 재판이다 그러죠, 이재용, 박근혜 두 재판 쌍둥이 재판이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박범계> 뇌물공여에서 일부 무죄가 났잖아요, '재단 부분'에 대해서. 미르, K재단. 다른 재판부이긴 합니다. 김세현 재판장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박근혜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옆 재판부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그런데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알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미리 예측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미루어 짐작하시기에.

    ◆ 박범계> 대체로 뇌물공여가 유죄가 정유라, 장시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가 될 거고요, 뇌물 부분이요. 그것 말고도 죄가 많죠. 그리고 미르, K재단 뇌물 부분은 뭐 인정이 안 되고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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