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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용, '징역 5년' 1심 불복해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이날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유죄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송우석 변호사는 지난 25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의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모두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조만간 이 부회장 등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측도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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