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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대북제재 대상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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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 대북제재 대상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 공고

    기재부 장관 명의 공고 관보에 게재하고 "국민 피해 예방"

     

    정부가 28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제재 대상과의 거래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한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미국 정부 지정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거래 주의 요청' 공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공고는 "미합중국 정부는 2017년 6월29일 및 8월22일 북한의 핵개발 및 이와 관련된 차단을 위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제13722호에 의거한 제재대상자와 애국법 제311조에 의거한 '주요자금세탁 우려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중국 기업을 포함해 총 12개 단체와 8명 개인의 영문 이름과 주소와 인적 사항도 포함됐다.

    이어 "상기 제재 대상자 및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기업 및 금융기관이 미국 제재 대상과 거래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제재 대상과 거래시 미국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을 입을 수 있는 바, 이번 공고를 통해 우리 국민·기업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여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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