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반부패·청렴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계획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인 이른바 '3(음식)·5(선물)·10(경조사비)' 규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상관관계 등을 연구한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그때 가서 개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권익위는 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 도입 방침도 밝혔다.
권익위는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빠졌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고, 향후 가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간, 그리고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했으나 현재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한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공직자가 민간기업의 채용·승진·전보에 관여하거나 금전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겨 허위·과다청구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대학 재정 지원사업 선정·공익법인 운영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국민 권익 실현을 위해 영세·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 역시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행정심판'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