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검찰 사전 조사 부실을 지적하며 법정에서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우병우 재판부가 또다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유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우 전수석에 대한 9차 공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문체부 감사관실에 대한 재감사를 어떤 경위로 실시하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 홍보잡지 '위클리 공감'을 수주받아 발행했던 A신문사 주간지 관계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검찰측에 관련자 3명에 대한 조사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히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특감반의 문체부 감사실에 대한 조사가 어떤 경위와 동기로 이뤄졌는지가 확인됐어야 하는데 증인 신문도 짐작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관여자들의 조사도 이뤄져야 하겠지만 불필요하다면 적어도 A신문사 관계자 3명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 않냐"고 검찰측에 지적했다.
재판부> 위클리공감을 제작했던 언론사 관련자들 가운데 A, B, C 등 세명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검찰> 문체부 국·과장도 그렇고 저희들은 핵심 쟁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부처 인사권에 개입했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재판부> 만일 발단 자체가 특감반의 잘못된 조사에서 이뤄진 거라면 어떤 경위에서 했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특감반이 문체부의 관련 의혹을) 어디에서 소스를 듣고 조사를 했는지 검찰이 확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위클리 공감 제작과 관련된 A, B, C 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까?검찰> 안됐습니다.재판부> 해야될 사람들 아닌가요?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우 전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직원 윤 모씨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지 않은 채 압수물만 제출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절차적 흠결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확인을 받고 싶어 분석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분석을 하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고 되받았다.
재판부> 압수물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검찰> 압수한 것 (재판부에)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분석 의뢰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면 바로 분석하겠습니다.재판부> 분석을 하라고 압수하라는 것 아닌가요?검찰> 아… 예.재판부> 압수물 받기는 했는데 우리가 압수물만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영장은 유효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부할 필요가 없잖아요?검찰> 재판부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재판부> 검찰은 압수물 분석 필요성이 없다는 차원입니까?검찰> 그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절차적인 흠결이 걱정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한편 국정 홍보지 '위클리 공감'과 관련한 문체부 감사실 등에 대한 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알려지지 않은 첩보'를 확보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한 사건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문체부 감사실을 통해 첫 조사를 지시했지만 그 결과가 '제식구 감싸기 조사'라고 규정하고 특별감찰관실에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의 '온정적인 감찰 조사'를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5년 11월 문체부 국민소통실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지목하며 '이들을 감찰해 무조건 중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