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이 확대되고 시도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정원 승인권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갖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위촉 전문가들로 구성돼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용처를 정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대신 교육청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1%포인트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3월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예산을 교부하던 방식을 개선해 개학전인 1월까지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교장 인사발령도 2월로 앞당겨 개학 이후에는 학교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1천여개에 달했던 세부사업을 5개 영역 19개 사업으로 개편해 행정업무도 줄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첫 정책협의회는 의제 채택과 협의회 위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오늘 상정된 의제는 교육자치의 본질이 아닌 실무적인 내용"이라며 "협의회가 앞으로도 실무적인 의제만 다루는 실무적 기구로 갈지인지 교육자치의 본질적 정책을 다루는 기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협의회에서 마련해 달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