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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재단 이사·오빠는 이사장…가족들 챙긴 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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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재단 이사·오빠는 이사장…가족들 챙긴 학교 교장

    세 자녀들은 교감·행정실장·방과후 학교 팀장으로…'비리 사학' 또 적발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신은 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남편과 오빠를 학교 재단 이사와 이사장으로, 세 자녀들은 교감,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팀장으로 배치해 10억 원이 넘는 부적절한 예산을 집행해온 '족벌사학' 일가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인 S고의 교장 K 씨는 장녀가 같은 학교 교감이다. 또한 차녀는 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수업을 위탁받은 업체 이사이며 장남은 같은 학교재단의 유치원 행정실장이다.

    K 씨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이면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맺었다.

    지난 2년간 차녀에게 부당지급한 위탁대금은 무려 14억 원. 차녀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강사료만 4000만 원이 넘었다. 차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이 남으면 학생에게 반환해야 되지만 3억 원이 넘는 잔액을 되돌려 주지 않고 학교회계에 넣었다.

    차녀는 또 학교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개인 물품을 5100여만 원어치나 사들이기도 했다.

    장남도 문제였다. 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영농조합을 별도로 운영하는 장남은 관련 인증을 받지 않고 김치 등의 식자재를 유치원에 납품해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남은 영농조합 사무실과 김치공장도 재단 건물에 두고 임대료도 내지 않았다"며 "학교 교직원이 장남 회사 업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녀 뿐만 아니라 남편 L씨도 학교와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 남편은 학교 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출판사를 운영해왔는데, 출판사 건물 지하층에 각종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학교 사료관' 명목으로 학교로부터 임대료 1억 원을 챙겼다. 학교 교직원은 출판사로 출근하면서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 3000만 원은 학교로부터 받았다.

    남편과 자녀에 이어 오빠까지 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K 씨의 도덕적 해이는 이어졌다. 학생들의 수업료로 1억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학교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개인차량처럼 이용하면서도 교직원들에게는 연차수당 등 인건비 5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억 원에 상당하는 교실환경개선공사와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90여개 업체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입찰을 피해 수의계약을 맺기 위한 쪼개기 계약으로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회수나 반환을 요구한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다"며 K 씨에 대해서는 파면과 장남에게는 해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고 차녀와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또한 남편 L 씨와 오빠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자사고인 S고는 오는 2019년 2월까지 자사고 재지정 기간"이라며 "감사결과를 재지정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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