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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요가메트서 가소제 기준치의 245배 검출

    '친환경' 소재 표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23.3%)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6,542.7mg/kg, 46,827.8mg/kg) 초과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 독일의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나왔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 검출됐다.

    특히 11개(36.7%) 제품이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지만 이 가운데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검출됐고,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가매트는 피부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와 함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하고, 환경부에는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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