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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아닌 유류세까지 카드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 반환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이 28일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납부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반환받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는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주유소협회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2,3차 식으로 청구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주유소의 매출액 등에 따라 반환을 청구한 액수가 다르지만, 협회는 평균 1억5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휘발유 1ℓ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약 900원이다.
주유소업계는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면 카드사들이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해주면서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유류세는 연간 24조원 정도으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천억원이라며 "주유소 1곳 당 약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