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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식약처, '용가리 과자' 퇴출

     

    일명 '용가리 과자'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최근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음에 따라 최종 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라고 식약처는 말했다.

    개정 고시안은 또 식품제조용 스팀 보일러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는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첨가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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