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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위례 분양권 불법전매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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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남‧위례 분양권 불법전매자 무더기 검거

     

    강남권과 위례 등 부동산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서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한 불법전매자와 알선업자 등 수백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을 통해 분양권을 당첨 받아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장모(5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지역에서 총 2,720건의 불법전매를 통해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공정증서를 안전장치로 이용해 활발한 거래를 진행했다. 원매자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증서를 만들어 거래를 원활하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공증업자인 장 씨는 불법전매 2,678건을 공증변호사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공증액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가 법무법인 세 곳에 공증을 몰아주고 챙긴 수수료만 3억 5천여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2,720명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를 목표로 면밀하게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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