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0여 분만에 산회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년(2021년)뒤, 5년(2023년)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년뒤(2020년), 3년뒤(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제까지는 여·야 안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효과, 예산 규모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빨리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갈등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각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좋겠다는 생각과 오늘은 생산적 논의가 힘들 것 같아서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은 자꾸 사업장 충격 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 40시간을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에 전면 실시된 것이 공전하는 상황을 정상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