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을 만기복역한 뒤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정부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전세금 추징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한 전 총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을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7월에 한만호(59)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 집행팀을 조직해 한 전 총리에게 납부를 독촉했지만 추징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남편 박모 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아 집행했다.
지난 2015년 12월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추징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은 남편의 재산이기에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의 남편 박 씨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더이상 다투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