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인 A(18) 양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 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17) 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사건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 양으로부터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A 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 혐의로 바꿔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