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인 25%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던 이동통신사들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자문위가 지난 6월 통신비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만에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불법보조금 단속 강화와 과태료 상향 등 이통사를 향한 정부의 맹공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재무적 부담이 크고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크지만 소송은 접기로 했다"면서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의 결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위가 25% 요금할인 방침을 발표하자 이통 3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 방침대로라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맞서왔다.
이미 이달 초 무렵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았고,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자문 결과도 받았다.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요금할인율 상향에 반대해온 이통사들은 최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통상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통사의 이같은 거센 반발에도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내달 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신규 약정 가입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14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약정자는 배제하면서 이통사에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통사가 소송 카드를 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존 약정자에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감소분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됐지만, 신규 약정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단기간 충격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부담이 크고,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단 조사도 압박이 컸다.
더욱이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확정되며 이통사를 압박했다.
3사는 타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소송 가능성을 막판까지 저울질했지만,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소송 불가 쪽으로 선회하면서 나머지 두 회사도 소송 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면서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 달라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는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왔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통신사 간 약정 계약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 적용이 무산될 경우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해야 한다.
이통사 소송을 포기하면서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내달 15일부터 는 25%로 상향된다. 4만원짜리 요금제는 월1만원이 할인된다. 6만 5890원의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4만 942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