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범 A(18) 양과 주범 B(17) 양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양에게 무기징역을, B 양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A 양에 대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B 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 B 양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 A 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범 A 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주범 B 양의 경우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에게 한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는 소년법이 적용된 것이다.
A 양의 변호인은 "B 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했다"며 "급기야 A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 관계를 잘 살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양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공범 A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B 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양은 8살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범 A 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 혐의로 바꿔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