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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유사상표 '노컷일베'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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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유사상표 '노컷일베' 운영자 기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터넷 언론사 '노컷뉴스'(nocutnews)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노컷일베'(nocutilbe)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50·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특허청에도 등록된 영업표지인 노컷뉴스와 유사한 노컷일베 표지를 사용해 인터넷에 뉴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월 노컷뉴스 측으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 재단법인 C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활동과 혼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들 노컷일베 등 보수 매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친박단체로부터 발행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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