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박주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가능성 열어뒀다"



방송

    박주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가능성 열어뒀다"

    (사진='외부자들' 방송 화면 갈무리)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재판으로 꼽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모순이 너무 많은 탓에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를 크게 열어뒀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29일 밤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패널로 출연한 안형환 전 의원, 전여옥 작가, 정봉주 전 의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특별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분석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중권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다섯 가지인데 네 가지는 패키지다. 논리적으로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는 다 성립할 수밖에 없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뇌물죄가 성립하니까 뇌물을 주기 위해 횡령을 했을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재산국회도피죄가 걸린다. 바깥으로 (자금을) 빼야 되니까. 이것을 감춰야 하니 범죄수익은닉죄가 걸린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유죄가 됐는데, 다 일부 유죄다. 형량과 관련 있는 판결이다. 마지막에 통으로 인정된 것은 국회위증죄 달랑 하나였다."

    전여옥 작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청탁을 했다'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선고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완벽한 증거나 정황을 갖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구멍이 뻥 뚫린 판결문"이라고 지적했다.

    안형환 전 의원 역시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데, 묵시적 청탁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말한 적이 없고 이재용 부회장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심전심으로 알았다'는 전제"라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 서로 도와주는 데 오케이. 그러므로 (유죄가 인정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그것(삼성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 무죄가 나온)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 내놓은 것도 묵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하면 재판부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승마 지원에도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어떤 것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다보니까 앞으로 2심에서 논리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뇌물죄였는데, 이는 배임·횡령으로 연결이 되고 재산국외도피로 연결이 되고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런데 삼성 측 논리는 '최순실한테 준 것이 어떻게 박근혜한테 뇌물이 되냐'는 것인데, 이 논리는 또 (재판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면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공모, 공범 관계다. 공범이니 누구에게 주든 돈은 똑같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시적'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들끼리 만날 때는 도와달라고 안한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자료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삼성의 승계작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승계작업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다는 데서 상호간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것을 '묵시적 청탁'이라고 봤던 것이다."

    그는 "(삼성의) 돈이 들어간 데는 독일 코어스포츠, 독일에 있는 정유라도 지원했다. 그것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뇌물로 봤다"며 그런데 이들(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이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은 왜 무죄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판결문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두 개다. '공동정범 성립' 한마디로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를 정리해 버린 것이 참신했다. 두 번째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라며 논리를 폈다.

    "(선고문 중 '대통령 적극적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 공여한 것으로 보여'라는 부분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는데 '수동적'이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 뇌물이 어떻게 수동적일 수 있나. 뇌물은 내가 주는 이만큼의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돈을 주는 거잖나. 그것이 어떻게 수동적일 수 있나."

    이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수동적 뇌물죄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며 "이것(수동적 뇌물죄)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서) '최대한 삼성은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자리매김해 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일의 발단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삼성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런데 판사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자꾸 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날 방송 초반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5년형에) 맞추기 위해,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한 일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띈다"며 "5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가서는 아마 작량감경(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할 경우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할 것 같다. 그러면 3년 이하를 선고하게 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까지 고려한 판결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