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네이버, 결제수단 'N페이'만 노출…공정위·방통위 신고



IT/과학

    네이버, 결제수단 'N페이'만 노출…공정위·방통위 신고

    녹색소비자연대·김해영 의원 "지배자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해당

     

    네이버가 결제수단으로 자사의 '네이버페이(N페이)'만 노출해 소비자들에게 N페이 이용을 강제했다며 규제 당국에 신고됐다.

    30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상품 검색시 타 결제수단을 노출시키지 않고 네이버페이만 노출시킨 것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소연은 네이버가 70%가 넘는 PC·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페이(2015년 6월 정식 출시)의 경우 가입자 1600만명, 결제건수 6500만건 이상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의 전문관, 리빙윈도를 중심으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몰 등으로 가맹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N Pay'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며,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동의의결서에 비춰볼 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이다. 동종서비스라 할 수 있는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자사의 '페이',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타 서비스를 네이버처럼 원천 배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플랫폼 중립성' 위반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에도 신고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를 통해 네이버,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녹소연은 "비회원구입 수단이 없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작년 4월 EU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처럼,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였다"면서도 "녹소연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나 방통위가 이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