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순 순천향대학교 교수.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된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
국회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한 뒤 이 교수를 고발해 특검의 기소 절차에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그러나 이미 블랙리스트 등 다른 사건에서는 법원이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1월 20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그 이후인 2월 28일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고법 재판부는 국조특위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항소 기각에 대해 특검은 "국정농단 관련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에서는 이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재판부 간 견해차이로 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특히 김기춘의 변호인이 한 같은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배척한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발이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에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도 반하고,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임위에서의 위증과 비교해도 형편에 반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정기양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고 특검 측은 덧붙였다.
정 교수 역시 이임순 교수와 함께 증언을 한 뒤 같은 시기 고발됐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4월 각각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