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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이용 시 운전자격·본인 확인 의무화

경제정책

    카셰어링 이용 시 운전자격·본인 확인 의무화

    국토부, 카셰어링 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사진=자료사진)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0대 청소년과 무면허 운전자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1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날부터 업체가 차량을 대여할 때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운전면허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셰어링 업체는 앞으로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이용자의 운전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카셰어링 업계는 지난 6월부터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 가입과 차량 예약은 물론 카세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확인 문자를 발송해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하여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안전공단과 카셰어링 업계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소년과 무면허 운전자의 카세어링 서비스 불법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카셰어링 안전 강화 방안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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