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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통상임금 법적범위 명확하도록 법 개정 추진"

경제 일반

    김동연 "통상임금 법적범위 명확하도록 법 개정 추진"

    (사진=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 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내려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사측이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 반등과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 물가, 분배 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반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동향과 향후 대응을 점검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폭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값이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대해서는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 조절 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며 "기업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식·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해물질 관리체계에 관해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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