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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정 버핏'의 낙마…청와대 잘못이다



칼럼

    [논평] '유정 버핏'의 낙마…청와대 잘못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12억 원의 단기 시세차익을 올린 '주식 대박' 건이 발목을 잡았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을 빗대 '유정 버핏'이라는 낯뜨거운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그는 사퇴의 변에서 "공직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법거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의 말대로 헌법재판관에게는 남다른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본 때문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의 사퇴는 다섯 번 째가 됐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거짓해명',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연루논란',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품행 구설'에 이은 것이다.

    한 두 번은 실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 된다. 잘못에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른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안타깝다", "사퇴결정을 존중한다"는 국민감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입장을 내놓았다. 또 "사퇴했다고 해서 관련 의혹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부실한 인사 검증이 초래한 낙마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적어도 책임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도 청와대와 약속이나 한 듯 "안타깝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감정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야당은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코드 인사의 전형적 참사', 국민의당은 '당연한 결정', 바른정당은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부실 검증이 초래한 인사 참사는 분명 청와대의 잘못이다.

    취임 초 보수야당조차 놀라워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탕평인사는 이른바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을 거치면서 색이 바랬고 이제는 감동도 사라졌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서도 청와대는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 "장관직 수행에 지장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이유 있는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인사(人事)를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事)로 그르친 데 대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인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 쇄신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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