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유럽간첩단 사건' 유족에 23억 배상판결

법조

    법원, '유럽간첩단 사건' 유족에 23억 배상판결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박노수 교수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일 박 교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불법적인 수사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며 박 교수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모두 2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일명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중이던 박 교수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대학 동창이던 김규남 당시 국회의원과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3년 박 교수와 김 의원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015년 12월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