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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넥슨·SM은 대기업"…속사정 훤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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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넥슨·SM은 대기업"…속사정 훤히 드러난다

    공정위, 동원·호반건설 등과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 지정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비롯한 57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9월 1일자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 5곳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현대는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에 비해 4곳이 증가했고, 계열회사 수는 신규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추가 등으로 310곳이 증가했다.

    ◇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적용…시장감시 활성화

    공정위는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집단별 내부 지분율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 재무현황 개선·매출액 소폭 감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1,842조 원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88조 5천억 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76%로 지난해에 비해 3.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매출액은 1,23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천억원 감소했고, 평균 매출액은 21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조 7천억 원 감소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53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3조 원 증가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100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인 상위 5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975.7조 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 매출액은 693조 2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 당기순이익은 37조 9천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를 차지했다.

    또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당기순이익)가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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