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김장겸 MBC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 종료 후 취재진을 피해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30일 김 사장은 MBC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MBC에서 기자, PD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밝혔다.
서부지청은 김장겸 사장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검찰에 체포 영장 청구를 의뢰했다.
서부지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김 사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 4층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 사장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히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