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가 본격화되고, 불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함동 TF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현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나 유사수신, 다단계등 사기 범죄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현 시점에서 가상 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은행 거래에 대한 보고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 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 앞으로 관련 규제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 발행 형식으로 가상 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 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 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등의 사기 범죄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각국의 동향을 살펴가며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