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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사무총장 방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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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사무총장 방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될까?

    국정위서 약속했던 ILO 핵심협약 비준, ILO 총장 방한으로 속도 붙을 듯

     

    국제노동기구(ILO)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이 방한하면서 한국의 ILO 핵심공약 비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라이더 사무총장이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후안 소마비아 전 ILO 사무총장의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방한으로, 특히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ILO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라이더 사무총장은 오는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 ILO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ILO 핵심 협약 비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은 ILO의 189개 협약 가운데 29개만 비준했고, 특히 '핵심노동기준'으로 꼽히는 8대 ILO 기본협약 중에서도 4개만 비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105호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및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비준되려면 법외노조 처리된 전교조 및 전공노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누구나 사전 허가와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정부에 의한 노조 해산이나 활동 중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협약을 비준할 경우 해직·퇴직 노조원의 가입 자격 여부를 놓고 정부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사가 가입됐다는 이유로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전공노 역시 2010년 해직 공무원을 노조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채 법외노초 처리된 상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ILO 협약에 따라 "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와 전공노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29호(강제노동협약) 및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철폐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이나 전투경찰·의무경찰 등의 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강제로 징병한 현역 군인을 민간인 노동자가 맡을 일자리에 강제 노역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라이더 사무총장은 방한기간 동안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5일과 6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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