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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에 검찰도 상고…다시 대법원으로

법조

    원세훈 파기환송심에 검찰도 상고…다시 대법원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상고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이 이미 상고한 상태여서 최종 법리 판단은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을 통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과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4일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게시한 글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 측도 판결 이틀만인 지난 1일 상고장을 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와 법리 주장은 전혀 감안이 안됐다"고 불복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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