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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시, 주택조합사업 피해 예방키로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바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 지을 땅을 사고, 건축 계획을 세워 시청·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승인받는 과정을 모두 스스로 처리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를 말한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모집된 조합원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상 토지가 예정대로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추가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사업부지에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용도지역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

    또 대지의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기로 했고, 지역주택조합 설립도 80% 이상 토시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승인해주도록 했다.

    서울시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한 전면철거식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게 그 목적이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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