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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ILO협약 즉각비준 집중투쟁할 것"

    (사진=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의 즉각 비준투쟁을 집중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교조는 4일 하반기 투쟁계획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도 노조할 권리를 담은 ILO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시위 등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이 이날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ILO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농성을 청와대와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10월 하순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11월 중순 연가, 조퇴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ILO규약을 비준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비준하지 않아 왔다.

    한국은 ILO의 189개 협약 가운데 29개만 비준했고, 특히 '핵심노동기준'으로 꼽히는 8대 ILO 기본협약 중에서도 4개만 비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105호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및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비준되면 법외노조 처리된 전교조 및 전공노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누구나 사전 허가와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정부에 의한 노조 해산이나 활동 중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협약을 비준할 경우 해직·퇴직 노조원의 가입 자격 여부를 놓고 정부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협약 비준 사항이라 단순 과반(150석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국회 비준동의를 통과하게 된다.

    이후 비준된 협약에 맞게 관련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하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일단락된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교조로서는 정부가 ILO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고용부가 내렸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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