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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1야당의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



칼럼

    [논평] 제1야당의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4일 채택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안보 정당'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없었다.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MBC 사장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과연 MBC 사장의 신병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북핵 문제를 덮을 정도로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인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 저지' 피켓시위를 벌였다.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런 다음에는 소속 의원 80여명이 버스에 나눠 타고 항의 방문차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몰려갔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체포영장 발부는 MBC 사장이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사흘간 종적을 감췄던 MBC 사장은 결국 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노동청으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김장겸 MBC 사장. (사진=황진환 기자)

     

    당연한 일이다.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국회 보이콧의 명분이 사라지고 말았다.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자유한국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방위와 정보위, 외교통일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에는 참석하기로 슬며시 입장을 바꿨다.

    애초부터 MBC 사장의 체포영장 건은 제1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할 정도의 정치적 쟁점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1천4백여 건에 이른다. 방송사 사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내팽개친 채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보수층 결집을 꾀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송장악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보수정권이 '야만'과 '능멸'로 방송을 장악했다고 비난했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김장겸 사장 퇴진과 방송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방송은 국민들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 이날 0시를 기해 MBC와 KBS 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영방송의 빠른 정상화와 제1야당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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