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첩첩산중'…헌재소장 공백 8개월째

    헌법재판소 (사진=자료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 한 번 무산되면서 지난 1월말부터 시작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겹쳐 헌재가 당분간 8인 체제의 장벽을 넘지 못해 탄핵심판 이후 굵직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직권상정을 통해 이날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민의당도 연기를 요청해 불발됐다.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고 이유정 후보자도 사퇴하면서 216째인 헌재의 공백상황 해소는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오는 12~13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까지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8인 체제인 헌재에서도 매달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치열하고 첨예한 사건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헌재는 심판정족수인 7인을 충족하고 최종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지만, 위헌결정 등의 인용에 있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재판관 5대 3과 같이 의견이 갈릴 경우, 심판 결론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될 수 있어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의 로드맵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헌재의 역할과 권한 등을 둘러싼 논의 역시 필요해 공백사태의 장기화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