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휴대전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국내 제조사들에게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 측은 시정명령이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 처분을 소송에서 다투기 전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기다려 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신청인(퀄컴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퀄컴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