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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5사 대표 "통상임금 법적 범위 명확히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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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차 5사 대표 "통상임금 법적 범위 명확히 해야"(종합)

    박한우 기아차 사장, "통상임금 패소 후속 대응 많이 생각 중"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판결한 3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기아차 사옥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등 완성차 5사 대표들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아차 박한우 사장 등 완성차 5사 대표들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정부 측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완성차 업계 대표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범위 설정, 환경 규제 완화, 중국의 사드 보복, 친환경차 세제 지원 문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한구 기아차 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상임금 패소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후속 대응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 패소로 부담해야할 총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소송 패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완성차 업체는 기아차를 포함해 현대차,쌍용차,한국GM 등이다.

    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은 기아차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추가 협상 결과를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후 "자동차 업계가 어려 어려움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다시 선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문제라든지 환경규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논의했다"며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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