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에서 한일 위안부 공동발표에 항의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1·여)씨와 신모(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인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등 내용의 선언문을 붙이고 2층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같은해 12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의 돈을 받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세우기로 하는 등 아베 일본 총리와 한 합의에 반발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한도 내의 행동이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며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