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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 창작보수 의무화…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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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작가 창작보수 의무화…기대반 우려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 미술작가들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영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인 '아티스트 피(fee)'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

    그러나 국내에선 재료비나 설치비에 사례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미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가 마련한 작가 보수 세부기준은 중견·원로 작가의 경우 월 472만 원, 신진작가는 월 236만 원이다.

    미술작가 보수제도는 당장은 국공립 미술관부터 시작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미술전시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혜택받는 작가가 늘어나면서 창작 의욕을 고무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미술작가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용 대부분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사립미술관계에서는 예산 지원을 받는 국공립미술관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립미술관 한 관계자는 "아티스트 피 제도 도입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아티스트 피'를 제대로 지급할 재정이 부족한 사립미술관의 경우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작가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술작가 보수제도가 공공립 미술관 뿐만 아니라 미술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미술 전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립미술관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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