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판매업체 총 2만 3천여 곳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정부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벌여서 안전성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만약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