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서원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 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납품업자 종업원의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를 한 서원유통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납품업자 1,990명으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매장 29곳에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 진열 작업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가운데 매장 31곳에서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가운데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원유통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4개 매장의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원유통은 부산과 경남,울산,대구,경북지역에 대형마트인 '탑마트' 매장 77개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체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경남지역의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