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와 상품권 강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선물세트나 상품권 판매를 취급하는 원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