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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채용' 비리 KAI 본부장 영장심사 내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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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채용' 비리 KAI 본부장 영장심사 내일 열려

    (사진=자료사진)

     

    군과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들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6일 열린다.

    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본부장이 채용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통해 합격시킨 10여명에는 언론사 간부의 아들, 유력 정치인의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가 있는 사천시 공직자의 아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인사 청탁을 한 일부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 과정에서 하성용 전 대표가 관여했거나 승인‧묵인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KAI의 분식회계 의혹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과정 등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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