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대책 한 달만에 후속조치를 내놓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많다는 관측에서다.
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 발언 이후 정부가 처음 꺼내든 카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다.
8.2대책 이후에도 과열 현상이 여전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포함돼, 분양권 전매금지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등 19개의 '규제 폭탄'을 떠안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8.2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2년여만에 부활했다. 입법예고중인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0월 20일경부터 현실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개선 기준에 따르면,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일단 적용 대상 후보지가 된다.
여기에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분양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넘는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 이상 뛰어넘은 지역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투기지역 11개구와 동작구,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고양 덕양과 일산, 세종 등이다.
이러다보니 3.3㎡당 분양가가 최근 4200만원을 넘어선 강남 재건축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1순위로 꼽힌다. 국토부 박선호 토지주택실장은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면 추가적으로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남4구와 용산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 12곳은 물론, 서울 전역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29곳은 이미 투하된 규제 폭탄들에 더해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중안전장치'까지 걸어뒀다.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만안구와․동안구,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와 서구, 또 부산의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을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발표한 것.
이들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 후보지'까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일각에서 줄곧 제기돼온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주머니속 대책'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달말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 유도 방안과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이달중 나올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대책의 '최후 한방'으로 손꼽히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보유세 인상 카드는 여론의 높은 찬성에도 연내 도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투기세력과의 장기전을 겨냥한 '주머니 속 히든카드'로 계속 쥐고 갈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