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 중인 해경 고속단정 (사진=자료사진)
해양경찰청는 6일 성어기(9~12월)를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운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꽃게 조업철이 시작됨에 따라 서해 NLL 해역에 중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따라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가시키고, 특수진압대를 선제적으로 배치시킬 방침이다
해경은 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해수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는 대형함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과 합법어선에 대한 분리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할 방침이라고 해경은 덧붙였다.
한편 해경은 4일과 5일 전술개발과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요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