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 등 의원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으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또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이수 후보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될 경우 국민의당은 반대표를 던지든, 찬성표를 던지든 의결정족수만 채워주게 돼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독교계의 김이수 후보자 반대 여론과 반대 진영의 찬성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따른 고충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무작정 기다려줄 수 없다"며 "금요일까지 기다리고 만약 본회의에 동의안이 상정된다면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