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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계시받은 물' 샘물사업 투자금 27억원 챙긴 일당

사회 일반

    '하느님 계시받은 물' 샘물사업 투자금 27억원 챙긴 일당

    • 2017-09-06 14:26

    아토피·항암치료에 효과 있다고 속여…피해자 1천600여명

     

    기도원 등을 돌아다니며 아토피·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유황 샘물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반년 만에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7∼12월 피해자 1천600여명으로부터 2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최모(57)씨를 구속하고 이모(7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이씨의 기도원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들어있어서 암과 아토피가 낫는다"며 "1계좌당 550만원을 납부하면 투자금이 3배가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9천만원 넘게 투자했다는 피해자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토피 때문에 온몸에 진물이 난 사람이 이 물을 마시고 완치됐다며 '하느님이 선택한 물'이라고 간증을 하길래 믿고 투자했으나 배당금을 한 달 치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먹을 수 있는 물로 유황 성분은 검출됐지만 게르마늄이나 셀레늄은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최씨 일당은 해당 샘물을 마트 등에서 한 박스(2ℓ들이 6병)에 1만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호응이 없어 2주 만에 포기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해당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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