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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보다 더 잔인" 소년법 폐지 논쟁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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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보다 더 잔인" 소년법 폐지 논쟁 불붙었다

    "폐지보단 개정…청소년 미래 고려해 더 신중해야" 목소리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부산과 강릉에서 일어난 '여중생-여고생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은 6일 12시 기준 참여인 20만명에 육박했다. 부산에 이어 강릉에서도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폭행사건이 일어나면서 소년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청원글의 작성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더라도 더이상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누리꾼은 피해자의 심정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며 소년법 폐지를 요구했다.

    누리꾼 'red***'은 "학부모로서 소년법 폐지에 찬성이다.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무거운 벌을, 가벼운 죄를 지었으면 가벼운 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소년이나 늙은이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평등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선처라는 잣대는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jec***'은 "미성년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보라. 지옥일 것이다.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나. 가해자 편드는 세상이 싫다. 그 아이들이 폭력이 나쁜짓인지 모르고 했을거라고 생각하나?"며 반문했다.

    'kih***'도 "끔찍하다. 나이가 어려서 처벌이 안되거나 경감된다는 걸 알고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이 있다니. 소년법 이번에 손보긴 확실히 손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소년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단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no***'는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어릴적에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매장시키면 되나? 어린 아이들이 저리된 것은 결국 어른의 잘못 아닌가? 어릴적 잘못된 환경과 교육이 애들을 잘못되게 만든 것이다. 당장 격리 조치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선도해줄 기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bei***'은 "국민 정서 반영이다 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그러던데 소년법도 특별법을 만들면 안되나?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어서 강력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ula***'는 "소년법의 적용 범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경범죄나 단순 쌍방폭행 같은 경우에나 적용하고 특수폭행이나 협박, 매춘알선 같은 범죄는 지금대로 유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미성년자의 어린 나이와 미래를 고려해 소년법을 폐지해선 안된다고 주장도 적지 않다.

    'ddo***'는 "소년법을 없애선 안된다. 폭력사건 가해자들 처벌하자고 소년법을 없애면 진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소년, 소녀들이나 선도 가능한 비행청소년들이 10대의 나이부터 전과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은 6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회의에서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관련법(소년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추 대표는 "청소년 범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더 노력해서 관리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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